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야간 단속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이달 10일까지 관내 상습불법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동절기를 맞아 각 사업장 및 농어촌 지역 등에 불법 노천소각 등이 예상되고 야간의 취약 시간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5개반 23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사용 쓰레기 배출행위,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행위, 각종 폐기물 노천 소각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택 개축 및 신ㆍ증축 현장 주변의 소각행위와 수거업체 잔재쓰레기 정리상태 등에도 확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