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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不正 행위자 6명 검거


BY 빠른정보 2004-12-04

수능不正 행위자 6명 검거 충남경찰청, 천안2개조 부여 1개조등 혐의자 대가성이나 조직성은 없는 듯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2일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커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를 받고 있는 수험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천안 2개조 4명과 부여 1개조 2명 등 6명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이들을 소환조사해 부정행위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천안 모고등학교 동창생인 A(19.재수생)씨와 B(19.재수생)씨는 예비소집일인 지난 16일 고사장에서 우연히 만나 커닝할 것을 공모한 뒤 시험날 B씨가 A씨에게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 사회탐구 등 3과목 150문항의 답을 8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천안 모고등학교 동창생인 C(21)씨와 D(21)씨도 예비소집일 고사장에서 만나 커닝을 공모, D씨가 C씨에게 외국어 영역 50문항의 답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공모 사실은 인정하지만 C씨가 휴대전화를 버스에다 놓고 내리는 바람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밖에 부여의 한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중인 E(17)군과 F(17)군의 경우 F군이 사회탐구영역 60문항의 답을 E군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F군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답안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군도 "시험 당일 아침 학교에서 전세낸 버스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로 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C,D씨와 E,F군의 답안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답을 OMR용지에 똑같이 적어와 확인키로 했다. 경찰은 C,D씨, E,F군의 답안 비교를 통해 정.오답이 거의 비슷하면 이들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보고 기지국 조사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연루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단 대가성이나 조직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닝행위가 성립한 A,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대1 방식 대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 경찰은 1일 오전부터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육청에 원서를 낸 대전.충남지역 수험생 1899명의 응시원서 가운데 1866명의 사진을 주민등록증 화상 사진과 대조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이가 어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33건에 대한 작업도 출신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학적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