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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방검찰청 벌과금 납부 통지서,검찰청발송 우편물 수취인 주소 오기로 납부기일 넘겨................


BY 하선주 2000-11-26

안녕하세요.
본인은 올 5월 이륜원동기 초보운전중

타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읍니다.
피해자차량보험사에 배상을 해주고
벌과금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일천 팔백여 가구가 사는데
가끔 이웃 타 아파트로 갈편지가 배달되어 오기도 하고 올편지가 가기도 합니다.
그뿐아니라
이동에 와얄편지가 저동에 가있고 저동에 갈 편지가 이동에 와있고.......
홋수가 바뀌는일도 허다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갸거겨라 가르쳤는데
알아들어야할 학생들은 저마다 다르게 알아들어
성적이 천차만별인거나 같습니다.

오늘도 감기가 들어 꼬박하루를 앓고 일어나 약을 사러 갔다오다가
혹시나 내게올 편지가 여기어디 안들었나싶어
각아파트마다 붙어있는 반송우편함을 조사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0000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제 이름의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홋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버젓이 반송우편함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읍니까?

아아!
세상에.
이럴수가.............

전 제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그 우편물부터 뜯어보았읍니다.

오늘은 2000년 11월 26일 일요일이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2000.11.16.
게다가 안내말씀은

'만약 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노역장 유치
되거나 재산압류처분을 받게됩니다.'

발행일 2000.10.31.


세상에 벌써 몇 주를
제게왔어야할 우편물이...................

오늘
아파도 참고 반송우편함을 안들여다 봤더라면.........?

전 너무나 기가막혔읍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제주소가 오기된걸까요?

교통사고 전담반에서?
아님 검찰청에서?

너무나 기가막혀
0000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걸었지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납부기일이 지났어도 내일 가서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글쎄,
납부기일이 지나 벌써
지명수배라도 됐으면 어쩌라고요............?!

"초보 운전하다 사고나 원동기도 팔아치우고
사고 후유증인지
이제껏 여기저기 아프다낫고 아프다 나으면서
생계가 어려운것도 속상한데........

아아!
정말이지

없는 인간은
사람취급도 못받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다 드네요.........

내일 날 밝는대로
해당관서에 알아봐야 겠어요.

무전 유죄지.
싼 아파트,가나뱅이들만 득시글거리는 아파트에 사는것도 속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