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받은제가 벌써5일 되었군요.
받은날 여기에 글을 올린지도 5일 이 되었구요 그땐 정말 마음이 두근 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렸는데 답글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속애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후련하듯이 글을 남긴다는것도 그런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날 이후 그러니까 어제 입니다.
3월 26일 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해야하기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전에 1차 재판때 제출 했던 이유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있기에 우린 남편과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이윽고 그곳에 도착 몇마듸의 질문을 받은후 하고 싶어던 말을 한마듸도 못한채 남편과 헤어지고 집으로 혼자 오려는데 왜 그리 눈물이 흘르던지 마음을 진정하려 심 호흡을 하고 이를 악물어도 보고 해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진정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유를 재공해서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것은 고의가 아니었기에 주인측의 조금한 배려나 정당한 금액을 요구 했다면 법원까지 드나들면서 이렇게 힘들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분들과 타협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그분들이 나보다 형편이 못하다면 모르거니와 그분들은 한달 세가 400여 만원에 이르는대도 자기들이 우리 형편보다 못하다는 말은 말이 않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00년 0월 우린 가게 즉 (상점)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계약금 00원에 중도금 000원 잔금 0월 0일 이렇게 계약서를 ?㎞?그 상점이 너무 크므로 칸을 막아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그다음날 그가게도 계약이 되었답니다.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가게는 입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게가 있는곳으로 이사를 하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이사까지 왔습니다.근데 문제의 발단은 이사를 오고 나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온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나는 이사짐도 정리도 못한채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어느정도 시간이 가니 조금은 몸상태가 좋아지고 있던차에 요번에는 남편이 고열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함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린
절망감과 상실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게를 못할것같아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 도저희 가게운영이 불가능 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인측에 통보를 해줄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측의말 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해약을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못하는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못하는건데 그리고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계약금과 한달치 월세를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않았습니다.그리고 몇번을 더 찾아가 사정을 해보고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처음 요구한 금액을 요구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 사건의 내막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있느야 원칙으로 하자면 계약금만 떼면 되는거지 중도금은 받게 되어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소송준비를 해라 해서 법으로 호소하게 된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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