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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 주세요..


BY 전세계약자.. 2001-06-15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만 지급 1할)
그런데 ...
바로 매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아직 등기부 상에는 전주인으로 되어있죠..제가 대출 문제때문에 먼저 고맙게도 6월까지 처리해
주고 등기부 상에 현주인으로 바뀌면 그때 대출받아서
중도금 받지 않고 잔금에 전부 주기로 했는데..
워낙 싸게 급매로 나온물건이었죠..

지금 시댁에서 사는데 저희가 A동 23호 이면 이집은(전세집) 21호
예요.. 애때문에 정말 조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옆집이면서 저희는 이집이 팔렸는지 몰랐던거예요.
(동네사람들 끼리 아주 친함)
알고 봤더니, 딸이랑 같이 살았는데, 딸이 아빠 인감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해서 집을 팔았던거죠..
문제는 집주인 아저씨가 정신병원에 있는거예요.
부동산 에서는 계약당시 강원도로 일하러 갔다고 했거든요.
집주인도 저도..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다른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계약이후에 정신병원에 들어간것은
상관없지만, 정신병원에 있는상태에서 본인이 아닌 자식들이 계약할
경우 .. 집주인 아저씨또는 형제들이 소송을 할경우 그대로 무효
라네요..
전주인 딸 내달이면 미국으로 이민간다는데...
자식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낸거죠.. 아저씨가 술먹으면 약간...
이사실 현 집주인 전혀 모릅니다. 저희도 어제 알았거든요..
(동네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나서서 할얘기도 못되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할지??? 영 찝찝해서..
계약을 파기 할려고 해도 이유를 얘기해야 하잖아요..
쌈만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말로 경험 있으신분 리플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