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54

변호사 상담비 / 원래이런가?


BY 기막혀 2001-07-05

결혼생활10년 내 나이40초반
숨 막히는 결혼생활.....생략
새 인생 개척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되어
이혼을결심......뜻대로 안돼고
조건을 걸어 각서를 받아놨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 집행시 쉬울것같아

법원의 무료상담을 요청했으나 글쎄요/ 앞에 변호사 사무실
많으니 거기서 상담 해 보란다.
공증에 관한 간단한 것이기에 얼마 안하겠지
전문가한테 가면 돈은 들지만 확실하겠지 하고

많은 변호사 사무실중에 인터넷 오세오 상담란에서 낯익은
이름의 간판이 있기에 들어갔다
각서도 공증받을수 있냐고 물었더니
공증은 안돼고 나중에 증거자료로 쓸수있으니
남편에게 빼앗기지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면서
복사2장을 해 주기에 복사비는 드려야죠 했더니
30000원을 달란다 어이가 없어 그렇게 비싸요 했더니[상담시간5분도 안됨]
되는데로 주세요 하기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니
20000원이 있기에 주면서 너무 아까웠다

암만 법을 안다지만 너무한것같다[ 내 생각엔]
그것도 간판의 그 변호사 아닌 실장이란 사람이
[아뭏튼 이름걸고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두어야 할것같다]
인터넷 무료상담도 해 주는데 그 간단한것을 3만원 요구하다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가만있자니 너무 억울해 몇자 적었습니다.

님들도 변호사 상담 할일있으면 미리 몇분에 얼마냐 물어보세요
물론 상담내용의중요도나 그런건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