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37

7년전에 산 물건값을 이제와서 들먹이다니...


BY 머피 2001-08-25

참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제가 7년전에 물품을 구입해 대금지불을 10개월 나누어 끝냈는데
이제와서 잔금이 남았다고 뻘건 고소 통보장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주소까지 추적을 해서 신랑 앞으로 보냈더라구요. 그것도
170원 우표붙여 일주일내에 송금을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첨엔 뭔가 잘못 됐다고 내가 물건값 안낸게 없었고 또 7년이나 지났으니 어떤건인지도 몰라 전화를 일단 했죠.
(잔금은 얼마 안되었지만 법원 소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비를
부담시키더군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좀 엉성한 문서라서 가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화오리라 생각 했는지 아주 선수를 치더라고요.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 메모 남기라 해서 앞뒤 생각 안하고 집전화며
휴대폰을 가르쳐 줬어여. 다음날 아침 웬 남자가 게걸스럽게 전화를
해선 돈만 부치면 간단하게 끝나니까 언제까지 부치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왜 7년동안 한번도 이런 연락을
못받았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사를 다녀서 연락이 안 됐데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고소통보장 내용에 따르면 언제까지 돈을
안내면 상법 0조0항에 의거 법적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등기도 아닌 우편으로 보내다니요. 그것도 물으니 전화 확인해서
안받았으면 몇번 다시 보낸다나요. 정말 무식, 몰상식 그 자쳅니다.
(거기서 적용하는 법률 조항도 알아보니 순 엉터리고요)
소비자 보호원을 여기저기 뒤져서 저와 비슷한 중년의 부인 상담을
보니 물품공급의 댓가는 물품구입후 3년이 지나면 제가 물건값을
설령 하나도 내지 않았다 해도 낼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 돈을 안내도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신랑이 아무
영문도 모른채 꼬박하루를 가슴졸여야 했으며 주소를 아니 나중에
후한이 있을까. 내 주민번호도 알고 신상명세서를 알고 있으니 영
찝찝하더군요. 주위 법률 사무소에 아는 친구가 있어 물어물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는것이 좋다고
해서요. 그걸 받고 그 놈은 발악을 했습니다. 내 평생 드도보도 못한
욕설과 온 몸의 털이 솟는 그런 말들을. 나도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그런것이라니 소비자 보호원은 그냥 아줌마 알바들 써서 전문인도
아니고 네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다는 둥.
몇차례의 협박 전화를 받고 바로 발신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해당이 안되는 전화로 해서 몇번 받았지요.
혼자 고민하다 신랑에게 얘기 했더니 그리로 전화해서 우리쪽에선
할말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요.(상대 가치 없음)같이속상했죠
그냥 돈을 줘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나같이 더러워서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 더 생긴다면 그놈들은 계속 엄한 사람에게 갈취행각을 할것입니다. 이건 정말 돈문제가 아니라 평생 간직할 악몽입니다.
복도를 지날때면 혹시 그놈들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그놈들은 제가 영수증이 없는것을 노리고 또 주부들을 상대로 많이
이짓을 하는것 같더라고요. 얼마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할줄 아는 말은
" 대한민국 법에 물건사고 돈 안줘도 되는 말 있냐"
내가 이래저래 해서 해당이 안된다 자꾸 그러면 공갈협박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자기가 법원가기 귀찮아서 그런다고. 정말 사기를 칠려고
해도 뭘 알고 해야죠. 주부들이여 만약 저같은 일을 당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의뢰하고 무료 법률사무소 같은데 문의해서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기 바랍니다.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죠. 가끔 그런똥을 밟지는 않아도 넘어설수는 있습니다. 전화 녹음해서 경찰에 넘기면 바로 검찰수사 들어가 벌금이든
구속이든 된다 합니다. 맘 같으면 그러고 싶지만 신랑과 저희 식구들에게 더큰 상처가 될것 같아 이정도로 조치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정말 천벌을 받을 거예요.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