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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팅커벨 2001-10-11

일전에 빌라땜에 엄청 속썩는 일로 글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이 법적인 일로해서 구제를 받거나 구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걸 이번일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여차여차해서 빌라를 분양한 사람을 형사고발한 단계까지 와있고

이제는 당사자와 합의 하는 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속상한 일은요 저희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빌라가 유산

으로 남겨졌고 그걸 엄마가 상속하는 문제로 그 건을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강대욱 법무사 사무소에 맡겼답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런일을 맡기고 부탁할때는 하자없이-

즉 맡겼던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그런곳에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것 아닙니까...????

1년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으로 처리하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알리지도 않고(어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

을지도 모름!!) 되는대로 처리를 해놓고 당연 수수료는 모두 받아

챙기고 이제 당시에 처리했던 일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건네준

것만 처리했을 뿐이라며 도리어 그 부분에 대해 언질을 하지 않은

우리측의 과실이라며 발뺌을 하는군요.

빌라는 공동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외에 별도의 토지 소유권

에대한 등기가 있답니다.

그런것을 저나 저의 친정부모님은 그것이 공동주택이며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줄 알고 여지껏

살아왔지 뭡니까.... ㅜ.ㅜ

우리는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

앞으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면서 그쪽 사무실에서 당연

그부분에 대한 일을 처리해서 저희 쪽에도 알리고 올바르게 일을

끝마쳐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제껏 그쪽 법무사 사무소 사람들이 해준것만 가지고 안심하고

지내다가 느닷없이 날벼락 아닌 날벼락 식으로 우리는 그 토지소유권

이 없다고 매매도 할수없고 죽을때까지 살아야 한다네요.

실수를 인정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을 맡긴 우리쪽 잘못이라는

강대욱법무사 사무소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우리 평범하고

법에는 한숨부터 나오는 서민들을 골탕먹일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면서 어떤 일이 생겨 변호사 사무소까지 가기에는 좀

뭣해서 그냥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수동

에 있는 - 인천등기소하고 가까워요.-

강대욱 법무사 사무소는 절대로 어떤일도 맡기지 마세요.

그사람들 또 어떤식으로 자기들 발뺌하면서 엉터리로 일처리하고

수수료만 받아 챙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에 전 재산을 처리하면서 실수가 있었다면 응당 사과를 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맡긴쪽에서 다 알아서 시키지 않았다는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세상을 살아간다는건 점점 부딪히고 닳아서 맨질거리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굴러다닐수 있는 조약돌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