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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신랑이 .....


BY 사이다 2001-10-16

설마 남편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니겠지요. 뭐 다른 여자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어제 날짜로 3년간 부어오던 주택청약부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그대로 갖고있으면 25평이하의 분양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이 700만원 정도 되니 평형 변경을 하려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데요. 그래서 신랑이랑 상의 끝에 신랑이 가서 30.8평 이하의 분양 신청이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고 왔어요. 30.8평의 분양 조건은 400만원 정기예금이어야 하구요. 그런데 왜 그 아파트종합통장이라는 통장에는 400만원을 제한 나머지 300만원만 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같이 간게 아니라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전 재산인데, 설마 신랑이 400만원을 어디에 쓴건 아니겠죠. 통장 어디에도 30.8평이하라는 표시도 없구요. 그냥 청약예금이라고만 하네요. 전화로 주택은행에 물어봐도 제가 계좌번호도 모르고 하니 방문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저도 사실 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구요. 선배님들 저의 궁금증좀 풀어 주세요. 예금 기준인 4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표시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