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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급구...전세계약건에 대해...


BY 전세집 2001-10-24

마땅히 아는 곳도 없어 여기에 글 올립니다.

어제(화요일) 저는 아파트 전세를 100만원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업자가 대리로 하더군요. 그 자리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후 남편이 그 집을 보고는 맘에 안든다며 해약을 하자더

군요. 그게 저녁 8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 집이 싸게 나와 계약 당시 여러사람이 몰렸지만

당신과 계약을 해 준 것이고 주인이 해약을 못해주겠다더라. 정 해약

하려면 계약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고 부동산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해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맘이 편칠 안아서요..


첫째, 현 집주인이 미국에 사는 관계로 한국의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한다내요. 이런 경우엔 제가 무엇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요.?

인감증명서 복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듣자하니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소유주는 대

리인이라더군요. 둘의 관계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구 하구요.


둘째, 그 집이 주택은행에 장기융자 1500만원 정도 들어 있는 집인데

전세등기설정을 하겠다니까, 안된답니다. 할수도 없답니다. 주인이 미

국에 있어서요. 확정날짜만 받으면 효력이 똑같으니까 그렇게만 하라

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현 전세금과 제가 입주하는 전세금의 차이액으로 융자를 갚는 조건을

달았죠. 은행에 알아보니까 돈갚는건 대리인이라도 할수 있다더라구요.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융자를 못갚겠다고 하면 저는 해약할 수 있는건

가요? 계약금도 건지구요.?

셋째, 대리인과 저의 통화중에,

대리인 왈 : 에휴...(혹 무슨 일 생기면)그까짓 전세금, 나라도 줄

테니까 걱정말어.

하더라구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더군요.

그런데 현 세입자한테 듣자하니, 11월 18일까지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너무 촉박하다, 12월 1일로 해달라고 했다는데...

원래 전세는 2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거잖아요? 세입자가 알고 있는

이사날짜가 있었을텐데 , 돈이 많다는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구, 현 집주인이 그 집을 원래 (지금 살고 있는)전세안고 산거래

요. 그러면 왜 융자를 갚지 않았을까요? 돈 많다는 분이...

아컴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제껏 어른들과 살다가 꼬깃꼬깃 모은돈으로 처음 전세를 얻는 거라

아는게 너무 없어서요...

마침 부동산이 오늘 논다내요. 딱히 물어볼만한 곳도 없고요.

참고로, 계약금의 잔액은 내일 주기로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