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임신한 직원의 출산휴가가 별도로 없어서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됩니다.
법적으로야 출산휴가가 있지만 그걸 지키는 회사는 얼마 안되잖아요
내년쯤 아기를 갖을 예정인데.....
퇴사할때 임신으로 인한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명예퇴직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임신중인 아줌마를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어려울텐데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