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6급 장애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계시면
리플좀 부탁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나온책을 읽어봤는데
치료했던 병원 의사선생님 말씀과는 틀려서요.
6월 1일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왼손 엄지와 검지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는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첨엔 두 손가락 다 잃게될꺼라고들 말씀하셨는데
불행중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서 엄지는
감각이 둔해지는데 그쳤고 검지는
세번에 수슬끝에 약간 짧긴하지만
길이를 거의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증이 심하시고 배에있는 살을
이식했기때문에 좀 흉한모습입니다.
첫번째 마디는 움직이지않고 두번째마디는
0.5cm 가량 구부리실수있는데산재보험에 가입되서
수술과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으셨지만
그외에 수술에 들어가는 자재?와 무통주사등은
보조되지않았습니다.넉넉치않은 형편이였고
엄마 사고나시고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해야했는데(식구가 둘밖엔 없거든요)엄마 앞으로
들었던 보험이있는데 이 보험이 장애판정 6급이상에게만
해당이 된다고하더라구요.
얼마전 병원에선 계속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나아질꺼라했는데 제가볼땐 피부가 부족해서
호전될리는 없다고보이고,엄마도 움직이실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십니다.지금 육개월이 지나서
장애진단을 받아보시려하는데 이정도에선
장애진단까지 나오지않는상태인가요?
장애판정이난다해도 백만원정도에 보상금밖엔
되진않지만 지금까지 고생하시고계신 엄마께
조금이나마 위로가되지많을까해서요..
궁금한맘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