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51

담담이 언니님 봐주세요. 아주 조그만 정보입니다.


BY 무명씨... 2001-12-16

담담이 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안타까와서 답글을 드립니다.
리플이 너무 많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소식 들으신 바가 있으면 안보셔도 되요.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아시는지요.
여기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에 해당이 되면 무료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klac.or.kr입니다.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면접도 물론 할 수 있구요.

다음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데요.
이곳 역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구요.
연합뉴스와 여자와닷컴, 천리안 부부갈등클리닉에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구요. 직접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실이 있어서 인터넷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구, YWCA, 여성의 전화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더 자세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가실 때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곳에 상담을 하면 좋은 것이 여러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자측에서도 이런 여자측의 태도에 당황하여서 의외로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안되면 방송의 힘을 빌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부부문제를 다루는 방송이 많으니까요.

담담이 님은 아직 아기문제도 있고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니님이 잘 도와주세요.
법률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지 걱정도 됩니다.

저 혼자 흥분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들은 이 가벼운 지식만으로 도움이 되실런지...

참고로 저는 대학교때 여성운동을 했었고, 여성의 전화에서 실습도 좀 했습니다.

힘이 없는 줄 알면 짓밟아버리는게 비굴한 남자들 집안입니다.
혼자서는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소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정에서 양육권을 정해줬어도 충분히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병은 알리라고 한 이유가 누군가 한 명은 그 병에 맞는 약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것같아요.
담담이 님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제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