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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상의드릴께요.


BY pobi 2001-12-17

얼마전 아침 출근길에 T자형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희가 직진 신호를 받아서 출발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시하고 화물트럭이 출발하다가 저희차 운전석이랑 뒷자석쪽을 받아서 차가 크게 부서졌어요.
저희가 피해자가 되구 트럭 운전수가 가해자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보니 그 트럭 운전수 무보험에 무면허이러군요.
거기다 백프로 자기 과실이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수리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려서 차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렌트카비만 60만원돈 나왔구요(개인 사업을 하느라 차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차 수리비만 300만원돈이 나왔어요.
거기다 사고후 신랑이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까지 끊어 놓았거든요.
가해자 쪽에서 첨엔 차를 새차로 바꿔주네 하더니 고쳐주고 500만원정도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선 5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전 새차로 바꿔주는것두 싫구 이일로 뭐 크게 한탕 해보자는것두 아니구요....
신랑이 700만원에 합의 보자구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면서 550만원밖에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전 사실 그것만이라도 받고 말았으면 했는데 신랑이 고소까지 하게 됐어요.
차는 보험처리(저희가 자차까지 들어 있어서 )하게 되었구요 보험회사쪽이랑 가해자 쪽이랑 합의보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당해보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전 그냥 가해자랑 직접 합의를 봤으면 했는데 신랑이 고소하는 바람이 일이 복잡하게 꼬였어요.
자차처리 않되는게 있어서 수리비 70만원가량을 저희 카드로 일단 ?J은 상태구 또 치료비랑 차가 크게 사고 났으니 나중에 중고차값도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런거 다 보상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올해 접촉사고가 3번이나 났는데 다 상대방 과실이었는데도 사고가 나니 저희쪽에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참 불합리 하죠?
이런경우 당해보신분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벌써 보름이 다되어 가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인 저희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