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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BY 집 2001-12-20

1월 초면 전세 2년 만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주인이랑 1년 더 재계약 하기로 한달 전에 얘기를 끝냈거든요
주인은 지방에 살구 임대업자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구 앞을 잘 못보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구요
한달전에 저희 윗층 아파트를 팔구 잔금치르러 왔다가 부동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더 살구 싶다고 하니 그럼 1년만 재계약을 하자구 하대요
근데 주인 아저씨께서 저희 더러 12월말쯤 온라인으로 1000만원을 입금 시켜주면 바로 전세 재계약 서류를 써서 등기로 부쳐주신다구 하셨거든요
몸도 불편하시구 먼길 오시기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조심스럽네요 재계약이 첨이라...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받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좋을 텐데
주인아저씨의 몸이 좀 불편하시구 날씨도 추워서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만기가 되기 몇일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인이 먼저 재계약서를 먼저 등기로 저희에게 보낸후에 그다음 저희가 전세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게 절차 아닐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살고 있으니 확정일자나 뭐 그런 법적인 절차는 않해도 되는거죠?
경험 있으신분이나 부동산에 대해 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할께요
뭐 유의사항이나 그런것도 좀 설명해주세요(주인은 임대업자로 저희와 같은 아파트 평수를 5개정도 가지고 있다고 부동산 아줌마께서 그러셨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