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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환급건(면허증4천원, 자가용9천원)


BY 두근이~ 2002-01-17

오늘 회사 인트라넷에 뜬 내용인데, 아컴여러분도 교통공단에홈피에 들어가셔서 환급받으셔요.



2002. 1월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 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저희 공단 각 시 .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면허증 사본, 자가용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 각 시 .도지부의 전화 및 팩스번호는 라 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받을수있는 금액
면허증이 있는 사람 : 4000원 정도
자가용이 있는 사람 : 9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구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저희 공단 지부에 내방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라. 문의처
지부 전화 F A X 지부 전화 F A X
서울
☎ (02)3498-2201
3498-2067


충남
☎ (042)525-9430
527-0161

부산
☎ (051)624-9034
621-3654

전북
☎ (063)282-9255
283-6864

대구
☎ (053)651-0155
625-8561

전남
☎ (062)375-4369
371-9360

인천
☎ (032)831-0261
832-6297

경북
☎(053)955-0560
955-0520

경기
☎ (031)239-0055
232-3049

경남
☎(055)276-0040
276-0092

강원
☎ (033)252-4075
256-1220

제주
☎ (064)744-0097~8
742-9290

충북
☎ (043)298-2137
298-2142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