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택에 살고 있어요
만기는 요번 12월달이고요
근데 요번년도 안에 아파트를 장만해
나가려고 합니다
만기는 12월이지만 만약 10월이나11월에 나간다면
전세금은 만기일되야 주는건가요
아님 사정얘기하면 미리 주기도 하나요/
하긴 사람의 따라 틀리겠지만요
근데 이유는
저희는 만기일 전에 나가고 돈은 만기일될때
준다고 하면 서약서 같은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는 미리 나가고 돈은 나중에 준다해도
말만 믿고 나갈순 없잖아요
확인서 같은거 받아야 되죠?
누가좀 알켜 주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