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오빠가 회사 사장님 인보증을 서 주었나봐요,,
첨엔 그것도 잘 몰랐었던것 같은데,,
암것도 아니라면서 하두 사정을 하길래 인감증명을 떼어주었답니다.
또한 회사 사장님이니까 믿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전에 카드회사에선가 확인전화가 왔더랍니다..
1,500만원짜리 인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되었을경우
오빠가 변제를 다 해야 한다고 하던데,,
오빠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건지요?
그럼 누구 명의로 돌려 놔야 하는지,,
배우자이름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부모님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지,,
(자가용과 땅,,)
보증인의 가족 재산은 손을 못 대겠지요?
만약에
회사사장님도, 오빠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두,,
미리 대처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