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딸4살인데 3개월전 일일학습지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다른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중단할려고 했더니 1년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위약금을 70%를 내라고...
그래서 그럼 이쪽 지점으로 돌여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울딸은 하루에 그 걸 다하고 맘니다..
제가 숨겨나도 찾아 옵니다..
전 일일학습지로 1년계약을 했지만 사정으로 주간으로 받아보고
있으니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1년을 채워야 하나요
넘 속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