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겨울에 결혼한 아직은 결혼 초인 새댁입니다..저희는 신혼살림집으로 임대아파트를 얻었거든여..그런데 문제는 복도통로에서 다른집의 아이가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 집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달래도 보고 혼도 내고 아이 엄마에게 노는 것은 좋지만 제발 소리 지르는 것 좀 통제 해 달라 해도 아이라서 말을 않 듣는다,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게 해 달라고 해도 겨울에는 추워서 지금은 황사 땜에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내보낸답니다.넘 시끄러워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300만원이라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관리소에 얘기해도 그때문이고,,,분명 계약서에는 복도에서 다른가구에 피해가 가니 아이를 놀리지 말라고 씌여 있는데...이제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시간이나 일요일 아침 한참 잠잘 시간이 스트레스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할까여? 아님 저희가 300만원 물고 나가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