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우리시모 회갑이였어요.
회갑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달전쯤 시모가 몸이
아파 그냥 형제끼리 돈을 드렸지요.(가구당 200만원)
올해 진갑인데,
잔치를 해야 하나요.
그냥 외식이나할까 생각 중인데....
결혼생활 몇년동안
죽자살자 생일상 봐줘도 누구하나(시댁식구중)
내생일 축하한다는 얘길 못 들었답니다.
올해부터는 반기를 들려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리플달아주세요.
그리고,
부부끼리 적은 각서를 공증 받을수 있나요?
만약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요?
각서상의 내용은 대강....
1항을 어기면 주식을 얼마정도 준다...등
경제권을 이양하는 내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