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월에 남편과 이혼서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도 다 못하구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해서 내가 위자료도 필요 없고,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까 아이들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다고 남편은 친권까지 다 포기를 했어요.
서류정리만 5월에 했지 2월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보고 싶을때 보라고 했거든요.
얼마전 등본이 필요해서 등본을 보니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호적 등본을 보니 남편이 아직 이혼 서류를 구청에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자신이 소송을 취소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이혼 서류를 주고 그사람들 보고 구청에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무책임 한 사람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
그런데 문제는요.
또 법원을 가자고 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딸아이 결혼 할때까지만 서류정리는 미루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거던요.
내가 잘못해서 이혼 한것도 아니구요. 8년동안 홀시아버지 모시고 나이 많은 시누 시동생 결혼 시키구, 인간 바람피우는것까지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아이들에게 더이상 흉한거 안보이고 싶고 조용히 하고 싶어서 두말도 않하고 법원에 가주었는데, 또가지고 하니 화가 나네요.
주위에서는 양육비 각서받고 공증 받능 다음에 이혼 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놓고 거래를 하는것 같아서 싫어요.
지금 저는 저 나름데로 일은 하면서 아이들과 잘지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없는 불편함을 모르고 있어요.
워낙에 아이들에게 도 관심이 없었던 아빠 였으니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받는것이 과연 저의 권리를 찾은 것일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놓고 거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저에게 말씀 해주시고 싶은 분들 말씀좀 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