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요금 청구서가 나왔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발신자 정보 표시 이용료가 2500원 나왔어요. 두달 가까이 된일인데, 전화국에서 고객들에게 나누어주는데 받겠느냐고해서, 받았죠.
포장만 뜯어보고, 설치도 않고 구석에 두었는데, 이용료라니?
전화국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되고
취소 시켜주겠다고, 너무나 사무적으로 답하네요.
나누어 줄때는 고객 서비스 차원 인줄알고 받았고, 전화국에서도
전혀 이용료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걸 소비자
에게 떠넘기는 식인 KT에 분노가생깁니다.
정액요금을 낸다는 설명을 들었으면 저는 처음부터 안받았을겁니다.
다음달 한번더 내야 된다는데, 저 같이 이런 횡포를 당하신분들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