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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서민의 편이 아닌가요?


BY 채연맘 2002-09-26

동생과 다방을하다 아가씨 한명이 600백이라는 돈을 빛지곤 사라졌어요...(도망이죠) 그러다 동생이 찾았는데...그집에서 미성년자 고용범으로 고소를 했더군요...근데 우린 분명 앞전에 그애가 일하던가게에서 부모동의서를 받았고..아무문제 없이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일을 했어요..넘황당하더군요..그것도 모자라 동생을 인신매매로 또 다시 이중고소를..저희가게에서 생긴 빛이면 덜어굴하지만 다른가게에 돈을 주고 데려와선 두달한 돈을 까고는..순순히 화장품,옷값으로 깔아놓은 외상값 갚아준돈을 그것도 대출 받아서 살려달라기에 데려온것을..경찰서에 갔어요...벌금 맞고 형사건으로 (사기죄)고소가 된다기에..근데 그쪽집에서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안된다더군요..그럼 민사로 걸어라는데..어째야할지..답답해죽겠어요...좋은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려요~ 참고로 동의서가 위조랍니다.그쪽집부모들은 써준적이 없다고..사람을 넘 믿엇어요...착하다는 이유로 차용증하나 받지 않은 제 잘못도 크지요...단지 그런데 일하기까지..같은 여자로서 배려하려 햇는데..이렇게 될줄은 배신감 마져 들어 더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