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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국민연금이던가...강제압류라니


BY 한소리 2002-10-27

어제 남편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 채권압류통지를 받았다.
99년8월부터 02년 8월까지 자그마치 1,025,100원
뭘 어찌 한다는건지...
임대에 사는 집을 압류한다는건지...
아님 할부금 남은 차를 압류한다는건지...
가입한 적이 없는거 같은데
아니 국민연금은 누굴 위해서 만든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들고 내가 보장 안받겠다는데
무슨 채권압류까지 하는지

아니 국민들이 100% 다 동참하고 가입을 했다면
내가 말을 안하는데
누군 압류하고 누군 가입한적도 없다하고
이게 어찌 된건지...

누구 아는사람 없습니까?



**'망한회사 보험료 압류 가혹’이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의 본래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적어도 사회보험이라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망한 회사에, 그것도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었고, 결국 폐업신고까지 한 회사에 압류조치라니 말 없는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해도 이것은 채무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화물차를 팔아서, 아니면 재산을 팔아서 내란 말인가.

비슷한 예로 국민연금이 그렇다.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체납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면 겨우겨우 마련한 15평 아파트나 경차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빚쟁이도 아닌데, 뺏길까봐 말이다.

사회보장법이라는 그 보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재산까지 압류해 가며 사회보험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이상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서민을 울리는 사회보장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 李順英 주부·제주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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