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이 어디에서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겠고 (혹시 아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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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안하고 폭력 남편과 재산 나누어서 이혼하는 방법
일단 신혼초기 폭력은 초장에 확실히 하시면 잡을수있습니다
처음 폭력행사시에는 진단서를 떼셔서 친정에 몰래 보관하십시요
돈아깝다고 안떼지말고 꼭 떼세요 비용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때린 날자와 정황을 자세히 써서 진단서와 함께 친정에 몰래 보관하십시요
아 사진도 좋습니다 멍든 자국같은거요 .살짝 맞았다고 해도 꼬옥 떼셔야합니다
보통 2주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시댁 친정 형제들 모두 남편의 폭력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빌라고하십시요
가급적 시부모님이 친정에도 사과전화를 하게 만드십시요
그래도 폭력적인 남성은 또 성질나면 때릴밖수에 없습니다
또 두번째 폭력시에도 진단서를 떼십시요
진단서가 2개면 남편은 상습 가정 폭력범이되고
당신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합이 보통 부부공동 재산의 60%를 갖을수있는 법적
위치에 오를수있습니다
이혼하라는건아닙니다
일단 진단서를 3개까지 확보해 놓습니다
물론 중간에 남편의 버릇이 없어지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폭력은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계속해서 폭력이 이어지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앞에있는 사법소를 찾아가십시요
3만원이면 아주 잘 고소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하십시요
가정폭력범으로요
또 남편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요
매우중요 !!!!!!!!!
남편은 일단 합의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도 할겁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할수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남편을 소송했다고 이혼이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때 합의를 조건으로 살고있는 집의 반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위자료 3000만원 정도로하구요
당신이 합의를 해주어도 보통 남편은 벌금이나옵니다
형이 줄어들뿐이지 없어지는건아니지요
그럼 남편은 보통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은 이혼을 당장하지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남편도 폭력을 행사할수없을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진단서를 뗀후 복사본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하십시요
2번고소하게 되면 남편은 초범이 아니므로 형이 가중되며 합의를 안할경우
보통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형이 되고
합의를 한다해도 별금은 나옵니다
이때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도 여기저기알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하고
하지만 가정 폭력으로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남편은 부인이 간통이상의
죄를 잘못을 저지르지않은 이상 여성에게 법은 더유리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이 고쳐지지않을거 같으면 살기힘들거같으면
이혼을 요구하십시요
이혼 소송하면 돈마니듭니다
형사처벌을 남편은소송해도 득이없다는걸 알기때문에
보통 당신은 남편 명의 재산을 반 정도를 갖고
이혼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는데 든 비용은 68만원이었습니다
소송도하지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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