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83

아파트 구입 후 누수 발견했을 때


BY 답답 2002-11-05

어제 날짜로 잔금 치르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오늘 도배, 장판을
하다가 작은방바닥에 곰팡이가 쓴 것을 발견했는데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여겨진답니다.
계약서에 분명 누수없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전 집주인은 자기는
누수됐는줄 몰랐다고 나 몰라라 합니다.
몰랐던 알았던간에 누수 시점이 매매 인전에 일어난 일이니
당연 전주인이 누수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어떻게 하면 전 주인으로부터 누수보수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