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입주 할려고 하는데여 임대아파트가 만약 부도가 나면 확정일자 받아논 거로 최소 전세금은 건질수 있는건가여? 아님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고 살았으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혜택도 없나요? 전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도 모르고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니 조금은 찝찝해서 여기다 물어 보네여...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전세금은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나올수 있는건지 아님 분양 받지 않음 그냥 돈 잃는것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