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트럭이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겨서 새로산 코드랑 바지에 온통 튀었어요. 임신 8개월이라 도져히 뛰어가서 그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차번호만 알아 놨거든요.
교통민원실에 신고를 했더니 피해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그건 따로 민사고발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거구 경찰서에서는 그 운전자에게 벌금형으로 딱지를 부여한다고 하길래 그냥 취소하고 말았거든요.
연락처라도 알면 그냥 세탁비 정도만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경찰서 차량등록에 나오지 않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은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좀 가르켜 주세요..
새로산 코드에 튀긴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코트라 세탁비도 많이 나올텐데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할 것같아요.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