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압류등 사유가 발생시
남편 명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족 모두(누구까지)의 재산에 대해 책임이 발생한지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가출 등으로 마음속으로 이혼을 몇번 결심했지만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맞벌이 공무원으로 아이들은 초등저학년 유치원 딸 입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는 상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별거 등 많이 많이 생각하고 검토한 끝에 남편의 월급(일부이지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은 남편이름으로 빚과, 제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때 제이름으로 되어 있기에 아파트는 지킬수 있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알만한 사람한테 들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물론 저한테는 이혼 사유가 없으며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 증거들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