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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분들... 의논 드립니다...


BY 이혼직전 2002-12-19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합의가 대강 됐는데...
하나 있는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구요.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재산은.. 양육비, 위자료 명목으로 집 명의변경을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명의변경부터 빨리 해 달라고 했더니..
명의변경만 받고 이혼을 해 주지 않을것을 걱정했는지...
일단 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으면서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를 넘겨주겠대요.
그런 후에 제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면 그 후에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네요.
이혼후에 명의 변경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까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말을 한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도 구청에 서류 제출하기 전까지는 괜찮은건가해서요..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고는 해도 막상 법원에 가서 남편이 협의 내용을 번복을 하면..
특히 아이의 친권 문제가 걸리거든요.
지금 시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하고 있는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협의 내용을 번복하려고 하면 ..
법원까지 가서 법관앞에서 협의가 안되서 이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저는 아이의 양육권, 친권, 재산권.. 다 지키고 싶거든요.
남편의 바람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한 것도 억울한데..
제가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