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참으며 살았지만 이남자와 같이 살아가는게 혼자 살아가는것보다 더 힘들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절차에 관해 알아보던중 서류들 중에 친정호적등본이 있고 그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친정으로 돌아갈때, 일가창립시에는 불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친정으로 들어간다면 결혼전처럼 그냥 이름만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또 친정으로 들어가지않고 독립한다면 다른 특?で?불이익이나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