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어제 확인해 보았
더니 작년 5월부로 가압류신청이 되어있더군요.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라 주인집에 전화 했더니 사업이 잘 되지않아서
이자를 못냈더니 가압류 당한거라고 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 주택인데 모두7가구 중에서 우리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집은 3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주인세대로 4,500만원 전세,
(계약 당시 3,600만원의 근저당설정이 있었습니다)
다른한집은 3,000만원 전세, 또 다른 한집은 2,500만원 전세입니다.
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쯤
인지 알고 계신분 계세요?
우리는 확정일자 받아놓았고요, 다른 두집은 5년정도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서 지금 이사를 못나가고 있어요.
정말 속상해요. 월세 살다가 4,500만원중에서 2,200만원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사왔는데..
전세자금 대출받은 돈, 올해 전세기한이 끝나는 3월에 갚아야하는데..
경매에 대해 알고 계신분..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