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일억정도 되는 빚때문에 합의이혼 합니다.
서로 이젠 애정도 없고 그 빚역시 모두 유흥비라 하네요.
전 무남독녀이고 남편은 차남이라 친정엄마집에서 처가살이 합니다.
결혼때도 남편은 빈손으로 600만원이라는 빚만 가지고 왔고
일년동안 맞벌이하며 그빚을 청산하며 다신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지요
근데 삼년이 또 지난 지금은 일억이라네요.
첨엔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지만 이젠 남편이 더 강력히 이혼을 요구합니다.
울엄마랑 같이사는것도 싫고 저도 싫다며 지긋지긋하다네요
친구좋아하고 술좋아하는 성격은 가정을 꾸려도 똑같더군요
남편과는 아이도 없습니다.
이유역시 남편이 조루증도 있기도 하고 잠자리를 한달에 한번정도 하기 때문이지요
얼마전 전세집에서 살다가 친정엄마가 집을 사셨어요.
제가 직장다니며 번돈 이천만원을 보태서 엄마명의로 샀지요
팔천만원하는 집이었고 엄마돈이 육천이나 들어갔으며
제가 보탠 이천도 순전히 제가 직장다니며 모은 돈이라
남편동의하에 엄마명의로 샀어요
근데 이혼하자는 울 남편...
퇴직금타서 빚 갚고 나도 오천정도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보고 엄마집처분해서 자기 위자료를 달래요
제가 그집은 엄마집이고 당신이 번돈은 모두 술값으로 나갔다고 하자
그래도 내가 번돈으로 생활했으니 보상하라 합니다.
당장 집팔수 없다하니 집담보로 대출이라도 해서 이천만원이라도 달래요
앞이 캄캄합니다.
무섭게 변해가는 남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올지...
전 이혼을 다시 생각하자고 매달려도 봤지만 제가 싫대요
퇴직해서 빚잔치하고 자기 맘대로 살겠대요
열흘후면 합의이혼하러 갑니다.
이혼신고서는 다 작성했는데요.
합의이혼할 경우에도 재산분배에 관한 서류가 있나요.
우리부부의 재산이라고는 자동차뿐이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집팔아서 위자료 달라니..생활비 보상하라니...
합의이혼할때 엄마재산 걸고 넘어질까봐 걱정이에요.
합의이혼하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참 이혼하고 몇달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두달인가 석달지나면 그냥 무효화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