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사소송중에 일심을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
법원에 알아봤더니 법원에서 온 등기를 집에 없다고 메모
한장 없이 돌려보내 우리는 일심에서 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이자를 6개월 치를 물어 너무 속이 상해 우체부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니 너무 속이 상
하고 미칠지경이다 메모만 했어도 쓸데없는 이자 까지 물지는
안해도 될 일을......엄현한 직무 실수를 도데체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분하지 안을텐데...
우체부 한테 혼내줄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당연히 다른 동네에도 알아봤더니 법원 같은 중요한 등기는
집 앞에 메모 해 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