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4500사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5식구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 만료인 지금 이시점에서 드디어 경매 들어가네요.
은행에 3600만원 융자 있는데 그쪽에서 경매를 요구한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28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데..
제가 조금 이 방면으로 무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주인은 우리집(전세4500)과 지하(2,500),3층(3000). ?3가구의
주인인데 3집을 공동 담보로 해서 융자받은 돈이 지금 3600만원
설정되었고 아마 신용보증기금에서 쓴 돈은 우리 이사온 이후에
쓴것같은데..
그럼 경매가 들어가서 이집이 다른 사람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융자 다 갚고 나머지로 세입자들에게 배당되나요?
참고로 3집중에서 우리가 가장 늦게 이사왔고, 주인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다름 빚은 없는것 같은데 그런 경우 우리는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집은 조금 날림집이라 우리가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법무사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아님 경매 시작한 이후까지 그냥 이대로 기다려야 하나요?
경험하신분, 이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분 조금 도와주세요.
4500만원 전세금 중 2200만원은 전세 대출 받았으며 이달 26일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이 이런때 쓰이는 말일거예요. 휴-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