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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지도 않은 녹즙기 대금을 내라고 자꾸 경고문이 날아오네요..


BY 쭈니맘 2003-06-09

정말 세상 살다 별꼴을 다 보네요.

구경도 못해본 녹즙기 대금을 내라고 자꾸 최고장과 경고문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97년에 구입했다나.. 연체료가 붙어서 60여만원.
계약자주민번호와 이름이 저와 같다네요.

계약자주소에는 살아본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적이 있는데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했나봐요.
이놈들은 내가 아니라고 여러가지 정황과 거주지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경고문을 보내네요.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둥,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시키겠다는 둥..

아이 낳은지 얼마되지도 않아 몸도 힘든데 ..

여러분들은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더니 내용증명보내보고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사본등을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결이 될런지..

경찰청이나 청와대에 민원이라도 넣으면 해결될까요?
경찰에 민원 넣었다가 오라가라 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겠구..

갓난애 데리고 어딜 갈수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