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이 30년가까이되는 주택인데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유명 건설업체에서 자신의 회사가 입찰되게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집소유주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보통 분양권을 받고 어느정도의 차액을 더 지불해야 입주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