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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


BY 궁금맘 2003-06-26

결혼한지 3년차된 주부이다
울신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채팅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고 그럴때마다 이혼얘기가 오가고
다시는 안하겠다 맹세하고 그때마다 넘어가 주구....

얼마전 아이러브스쿨에서 옛날애인한테 연락꼬옥 좀
해달라고 쪽지 보낸걸 들켰다
이번엔 정말 이혼할 결심으로 애둘(22개월.2개월)데리고
새벽에 나왔다

작년 11월에도 채팅한 여자랑 서로 이름부르며 야,자 하며
통화하고 음악편지 보내고 메일 주고 받고 그러다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맹세를 하구....

지금까지 우리신랑의 행각을 말로 하자면 밤을 세도 모자란다
첫애놓고 병원있을때도 채팅해서 여자랑 병원에서 밤늦게
통화하다 들켜...그것도 모자라 조리원에 몸조리하고 있을때도
또해 그러다 또 들켜... 둘째 임신중에도 또 해...]
중요한건 할때마다 들킨다는 거다 바보도 아닌것이...

더이상 이런 신랑을 믿으며 살고 싶지 않다

애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에 다시 들어가지만
이번엔 각서를 받을려구 한다
내용인즉 한번만 더 여자문제로 속을 썩일경우
위자료 1억과 애들 양육권 포기각서를....

법률상담에 들어가 보니 각서가 참고자료나 증거자료는
될지 몰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다 하긴 어렵다고 한다

주위에 보면 이런각서 써서 위자료도 받고 하는걸 봤는데
어떻게 해야 각서가 효력을 발생할수 있을지 넘 궁금하다

아시는 맘님들 있으면 꼬옥 좀 알려주세요
아님 이런신랑의 버릇을 고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구요

이번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각서를 써준다고 하네요
꼬옥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