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공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여...
친정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 이시구여, 지금 주공 5년임대가 내년 4월에 끝나여...
그래서 친정부모님은 다시 다른 주공임대로 가시구여...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주공을 딸인 제가 분양 받고 싶어서여...
제가 알고 있는 방법 하나는 우리 주소를 부모님 한테로 옮겨서 사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걸로 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신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진다네여...
아시는분 알려주세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