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50,000,000을 대한 생명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5년이 되어 찾았는데 31,500,000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년동안 매월 500,000원씩 이자 형식으로 통장에 입금되었구요
98년 당시에는 이자가 연 10%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하고 이자 붙은건 겨우 천만원
정도밖에 않됩니다
누가 원금 까먹는 예금을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영업소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고 설계사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덜 받은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