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성폭행 빌미 4년간 17억 갈취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6일 가정주부를 성
폭행한 뒤 이를 빌미로 상습 협박, 거액을 뜯은 혐의
로 이모씨(3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2월 주부 박모씨
(38)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샀다. 그 뒤 박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억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6월까
지 4년간 56차례에 걸쳐 무려 17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이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히로뽕을 사용
하고 성관계 사진을 찍는 등 치밀히 행동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씨의 치밀함은 갈취한 돈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나
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쏘렌토·그렌저·에쿠스
등 자동차를 5차례나 바꾸고 다이아몬드 등 다량의 보
석을 구입했다. 또 L아파트 등 여러채의 집도 사들이
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7억원에 만족하지 않았다. 피해자 박씨가 빚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
는 것도 방관한 이씨는 지난달 출감한 박씨가 2억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 또다시 성폭행해 협박하려 했다.
경찰은 이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주부 김모씨
(40)를 협박, 수천만원을 빼앗고 이로 인해 김씨의 남
편이 빚 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여
죄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