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집 기한이 9월 18일 까지 거든요.
헌데 9월 24일날 방이 나가서 계약을 하러 주인하고 부동산에 갔어요.
어찌어찌 계약금 받고 돌아서는데 울 주인이 저보고 복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복비를 내냐고 했더니만 8월 18일 전에 이사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9월 초에 이야기 했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웃기는건 부동산 여자들이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인 편을 들지뭐예요. 기한이 지나서 나가는 거고 미리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지않았다고 복비 30만원을 물으라니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돈두 돈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 물었더니
반반씩 물자고 해보구 안되면 소송을 걸으라고 쉽게 말하더군요.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해보았더니 그동안 잘살았으면 복비내고
조용히 나가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돈 30만원에 소송을 걸수도 없구 천상 내가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넘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