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했어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느 날 피고가 되어 있드라구요.
모두들 제가 이길꺼라 했는데......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어요.
그 덕분에 원고는 많은 돈을 벌었지요.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피고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네가 승소를 했으니 패소를 한 우리보고
재판비를 내 놓으라고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군요.
재판때문에 정신적, 금전적(변호사비) 피해가 많았으나
액땜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때문에 손해는 1원도 없고 땅을 팔아 돈만 많이 벌었는데도
그럽니다.
300만원.
갑자기 돈도 없고, 주기 싫습니다.
법원판결을 받았기에 안 주면 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 아빠는 화가 나서 애매하게 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