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서 6개월간 별거중입니다.
제 핸펀으로 그 여자가 이혼해 달라고 갖은 인격모독,
모욕을 한 문자와 음성 메세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집에 들어와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유일한 증거물이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때 그걸 조회해서 이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안남기려고 그 쪽에서 문자도 안보내고 제 핸펀은 받지도 않아서
제 핸펀 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을 녹음할까도 생각중입니다.
휴..정말 기가 막힐노릇이네여.
죄는 남들이 지었는데 전 친권,위자료가 제게 불리해질까봐 늘 걱정입니다.
이럴땐 핸펀 문자와 메세지를 어떻게 증거물로 이용할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