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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조 전세금


BY 나깨비 2004-05-27

바보같은 얘기지만요,

 

제가 4월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전세금 3천만원 중 각각의 명의로 얻은 빚(천만원씩)을 갚고 나머지 천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양육권도 갖고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기로 했지요.

 

그런데,

집이 빠지지 않아 월세로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집이 빠져 담주에 잔금을 받는데, 남편이 지금에 와서 제명의의 빚 천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뭔가 상황을 눈치챘는지(남편과 무슨 얘기가 오간듯합니다) 저에겐 연락을 끊고 남편하고만 연락합니다(저에겐 냉담) 집 내놓을때 그동안은 계속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이혼사유가 상습폭력으로 욱하는 나쁜성격만 있는줄 알았지 남을 속이지는 않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뒤에서 조종하구 있구, 저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있는듯 합니다.

서운한 감정이란, 그동안두 맞고 살았는데 새삼 뭘 맞았다구 이혼이냐? 남자가 생겨서 그런거 아니냐? 뭐 이런거요.

 

천만원 못준다구 아주버니한테 말해봐라 하라는데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전화하니 똑같은 말이네요. 살기힘들면 아이를 내놓아라 돈은 못준다. 그돈(천만원)은 결혼당시 시어머니가 적금부어 탄 돈이다. 하면서요. 그돈 건드리면 가만 안나두겠다고요.

 

언니한테 얘기하니,

계속 이천만원을 달라고 하다가 일단 천만원을 받고(그마저 못 받을까봐서요) 나머지도 달라고 하다가 안되면 소송하자 하네요.

 

하지만, 구두로만 얘기한거라 받게 될지, 또 법률을 아는바가 없어 어찌 소송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젠 양육비도 포기해야 할꺼 같구요 .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시댁식구들이 이혼을 마치 내가 잘못(바람)해서 한것처럼 얘기하며 주기로 했던 천만원도 못준다하니 어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구 눈물만 납니다.

아이랑 둘이 앞으로 어찌 살아야할지도...

 

답글 마니 달아주시고요, 특히 법률적으로 어찌 처리해야할지 잘 아시는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