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요.
그만둔건 2003년 11월인데, 2004년 1월부터 난데없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퇴직증명서........등 가지고 오라는 서류가 넘 많아서 (문닫은 직장인데 어디가서 가지고 오냐고 했더니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가 맘에 걸려서 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밀린 미납금을 다 내야지 해제가 된다네요.
직장에 다닐때는 아무연락 없다가 , 폐업신고 한 뒤부터 고지서가 날아오는 법도 있나요?
내일 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좀 받으려구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