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를 계약했는데여 집은 신축이고 맨윗층은 주인이 이사올
예정이랍니다. 건물은 주인 조카가 건축일을 해서 조카분이 지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전세세입을 그 건축주로 위임하고 조카가 임대대리인으로 계
약을 했는데 임대대리인하고 계약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 문의합니다.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중간에 450만원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했는데 가계약시 위임장과 주인인감증명서를 받고 부동
산을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잔금 치룰때 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님 잔금을 대리인하고 치루고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여?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