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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아시는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BY 전세계약 2004-07-01

그냥 계약을 해줘두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아파트가 대전에 잇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인천에 삽니다...

 

 대전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잇는 세입자가  전세기간 2년이 되지 않앗는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입주기간 2003년 3월17일~2004년 7월12일]

 

딱 1년하고 4개월 살앗나봐요...

 

근데.. 세입자가 전세만료일 까지 살지 않고 그이전에 이사를 갈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내놓구 복비도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지금세입자와 부동산아줌마는 약간의 친분이 잇는듯합니다..

 

저희는 여기 부동산과 거래 한적이 없거든요..아줌마도 본적

 

두 없구요..솔직히 믿음이 잘안갑니다..지금까지 전화상으로만 대화햇읍니다.]

 

지금 저희집에 살고잇는 세입자와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와는 직장동료랍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세7500에 살고잇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는 전세 8000만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잇습니다..

 

근데.. 두세입자가 친분이 잇다는 관계로 저희 계약금 200만원 받고 임시 계약을

 

햇습니다...

 

아니.. 전세 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세들어오는데 계약금 200만원이 머냐구 햇더니..

 

[부동산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로 알고잇거든요..]

 

집주인이 복비내는거 아니니 참견 마라는 식입니다..[부동산 아줌마왈;;;;]

 

그러구 중도금으로 7월5날 2300을 줄테니 받자마자 지금 살고잇는 세입자가

 

돈이 필요해서.. 바로 지금 세입자한테 그돈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자기회사 전세자금대출용 서류를 7월 5일이 아닌 바로 내일이나 늦어도

 

토요일에 와서 계약서며 제출용서류 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중도금은 봐서 월요일날 통장으로 넣어주던지 한다구요...

 

 만약에 토요일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흰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전세 8000만원짜리 계약을 하게되는 것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해줘도 괞찮은 걸까요???

 

아님 세입자 회사에 제출하는 대출용 서류만 일단 작성해주거..

 

전세계약서는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이사 들오고 나갈때  작성하는게 낳을까요???

 

저희는 세입자가 첨에 이사를 가야할거 같다고해서..

 

그럼 저희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내놓겟다고하니..

 

자기가 그 부동산과 친분도 잇고 이미 말해놓은 부동산이 잇다면서..

 

그쪽에다 거래를 하고 싶다고하더군요..

 

그러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도배문제를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말하기에...

 

아파트도 오래된것도 아니고... 도배지가 더럽지도 않으니..

 

못해주겟다고 부동산 아줌마한테 말햇거든요..

 

근데..부동산 아줌마가  조금 화난말투로 이런저런말을 하드니 

 

지금 전화오니 끊어라 합니다..어이가 업어서원~~;;;;

 

집주인이 복비를 안내면 어디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가지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가까이 사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우리가 그런사람입니까...

 

부동산 아줌마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세입자가 다 책임을

 

지는것이니 저흰 걱정말랍니다...

 

제가 아직 이런경험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계약을 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썻지만 아시는분은 꼭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