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합니다.
살던집이 경매까정 넘어갔다가 간신히 풀리고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사를 갈수 있게 되었는데.......그동안 너무 맘고생이 심해서인지 이젠 사람믿기가 쉽질 않네요.
서류상으로 깨끗한 집만을 찾다보니 마땅한 집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 부동산에서 적당한 집이 나왔다고 소개해준 집이 있어요.
아파트인데 얼마전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집이라고 하네요.
현제는 그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이달안으로 집을 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현제 낙찰받은 집은 10원도 대출 받은게 없이 낙찰가를 다 치루었다고 하구요.
근데 혹시라도 살다보면 집주인이 제가 사는집에 대출을 받으면 어쩌나하고 걱정을 하니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있는집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수가 없다고....
맞나요?
그말이 100%맞다면 세입자로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정말 믿을만한 말인지....
전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워낙 1년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서인지 이젠 왠만한 말은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아시는분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은집에 전세 들어가도 될런지......
그러려면 뭘 알아봐야 하는지........
정말 빤한 돈으로 전세살이 하기 힘드네요.